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7.] [부산광역시조례 제6939호, 2023.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후생복지시설이용·후생복지지원사업·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 제공하는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및 사무직원

제4조(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 에 따른 시설의 운영

2. 직장 동호회 활동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원

5.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9.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10.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0조 에 따른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교육감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기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 에 따른 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700호,201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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